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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 복무중 해외포닥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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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박사를 졸업하고 전문연구요원을 학교 산하 연구소에서 복무하고 있습니다.
1년정도 기회가 생겨서 해외 학교에서 포닥을 하려고 하는데 병무청에 확인해 본 결과 3개월 출장+ 9개월 복무 연장 형태로 갈 수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학교 산하 연구소에서 서류 준비해서 신청은 할 수 있다고 전해 들었는데 혹시 비슷한 형태로 해외포닥 전문연구요원 복무 중간에 다녀오신 분 있으신가요 ㅠㅜ? 병무청도 그리고 학교 산하 연구소도 정확히 어떻게 갈 수 있는지 명확하게 얘기를 안해주셔서.. 9개월 복무 연장 형태로 간다고 하면 학교 산하 연구소에 적을 올려놓고 가는건지.. 아니면 임용 취소한 형태로 다녀오는건지 .. 혹시 정확한 프로세스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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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개

2024.05.08

박사과정중 100일가량 해외 체류 경험이 있습니다. 소속은 아마 현재 복무중이신곳을 이탈하시면 안될거예요. 행정적으로 복무 관리 주체가 국내에 있어야할것이라서..

따라서, 가서 머무시는 동안에도 소속은 유지하셔야 하고, 겸직을 하실때도 급여 관련해서는 주의하셔야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숙식만 제공받고 여비와 생활비 전액 본 소속(학교)에서 부담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여지가 없었으나, 해외에서 급여를 받으시면 규정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3개월 출장도 국내 관리기관의 장이 서명한 신청서가 필요할것이고, 이후 복무 연장되는 부분에서도 관리기관장, 병무청의 승인이 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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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이걸못하게 하려고 전문연제도를 3+1로 바꾼걸로압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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